생화학분자생물학회입니다.
정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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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작성일자
2017-12-01조회수
318안녕하십니까. 생화학분자생물학회입니다.
우리 학회는 다음과 같이 2017.11.6자로 정관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현 행 |
변 경 |
제5장 대의원회 제 5 장 대의원회 제 24 조 (대의원의 선출 및 구성 ) ① 대의원 5 명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임원 또는 위원장을 역임한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대의원을 선출한다. ② 대의원 수는 정회원 수의 10% 이내로 한다. ③ 회장이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
제5장 대의원회 제 5 장 대의원회 제 24 조 (대의원의 선출 및 구성 ) ① 대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임원 또는 위원장, 운영위원을 역임한 정회원 및 당해연도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대의원을 선출한다. ② 대의원 수는 정회원 수의 10% 이내로 한다. ③ 회장이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
(신설) |
제40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 한다. |
제4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4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