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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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임원경조사 세칙

제1조 (조사)

  1. 전·현직 회장, 부회장, 전·현직 이사, 감사,위원장, 분회장 및 운영위원 본인과 그 직계존비속의 조사에는 학회 명의의 조화를 보내고 정회원에게 부고를 알린다.
  2. 그 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또는 단체에 한하여 운영위원장이 결정하여 부고 및 조화를 보낼 수 있다.

제2조 (경사)

  1. 전·현직 회장과 현직 부회장, 운영위원장, 이사, 감사, 위원장, 분회장, 및 운영위원의 출판기념회, 정년퇴임식, 본인 결혼 등에는 학회 명의의 화환을 보낸다.
  2. 그 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또는 단체에 한하여 운영위원장이 결정하여 축하 화환을 보낼 수 있다.
  3. 어느 회원의 경사에도 학회가 보조를 하거나 이를 회원에게 알리지 않는다.

[2001년 제정/ 2013.11.5. 운영위원회 개정 / 2014. 1. 23 운영위원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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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직원근무 세칙

제1장 출장

제1조 (출장명령)

직원이 학회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변경 및 취소)

출장 목적지와 기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출장명령을 변경 취소하여야 한다. 출장 중에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사무국에 통보하고 귀임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출장보고서)

귀임 후 7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나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한다.

제4조 (여비의 지급)

여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숙박료는 숙박 일수에 따라 실비를 지급하되, 항공 또는 선박 내에서 숙박한 일수를 제한다.
  2. 일비, 식비, 현지교통비는 출장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비 정산한다.
  3. 일비는 국내의 경우 10만원/일, 국외의 경우 20만원/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식비는 국내의 경우 5만원/일, 국외의 경우 10만원/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철도여행의 경우 KTX 보통실 또는 그 이하 최고등급의 운임을 지급한다.
  6. 항공여행의 경우 일반석 운임을 지급한다.
  7. 선박여행의 경우 일등석 운임을 지급한다.
  8. 버스여행의 경우 우등고속버스 운임을 지급한다.

제5조 (통신료)

출장 중 공무에 사용한 통신료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여비 감액)

출장의 목적, 거리, 기간 등에 따라 여비를 감액할 수 있다. 초청자가 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제2장 휴가

제7조 (휴가의 종류)

휴가는 일반휴가, 특별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난임휴가로 구분한다.

  1. 학회의 직원은 재충전을 위해 일반휴가를 갖는다.
  2. 본인의 결혼과 애경사에 특별휴가를 가질 수 있다.

제8조 (일반휴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9조 (특별휴가)

본인의 결혼과 직계 존비속 사망의 경우 6일을 초과하지 않고, 직계 비속의 돌과 직계 존속의 회갑, 칠순 등의 경우 1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0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난임휴가)

  1.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2. 육아휴직 및 난임휴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005년 12월 9일 제정, 2014년 2월 18일 운영위원회 개정, 2014년 7월 23일 운영위원회 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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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직원복지 세칙 (근로계약서)

제1장 급여

제1조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은 기본급, 특별수당, 직책수당, 상여금을 포함한다.
  2. 기본급은 회장, 운영위원장, 총무운영위원 및 재무운영위원(이하 집행부)이 협의하여 정한다.
  3. 특별수당은 연 3회(설, 추석, 정기휴가) 매회 40만원씩 지급한다.
  4. 상여금은 국제학술대회 종료 후 연 1회 기본급의 200%를 지급한다.
  5. 잔업비는 초과근무 시간을 월 단위로 평가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회의로 초과될 경우, 익월 근무시간에서 차감한다.
  6. 직책수당으로 사무국장에게 월 10만원, 대리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제2조 (급여의 책정 및 변경)

  1. 연봉은 기본급(12개월 분) + 특별수당 + 직책수당, 상여금으로 책정한다.
  2. 기본급은 집행부가 매년 초 2월 10일 이전에 근무 성과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협의하고, 연례국제학술대회 이후 직원 각자와 협의하여 소급적용한다.

제3조 (지급일)

급여는 익월 10일에(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 (부분 월급)

채용, 퇴직 또는 무급 휴직을 한 달의 월 급여는 일 단위로 분할하여 계산한다.

제5조 (수습기간의 급여)

수습기간 중에는 통상 급여의 90%를 지급한다.

제6조 (장기근속 포상)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근속한 직원에게는 집행부의 의결로 회장이 적절한 금액을 포상할 수 있다.

제2장 퇴직금

제7조 (퇴직의 종류)

퇴직은 사망, 사직 또는 면직으로 구분한다.

제8조 (퇴직금 지급)

12개월 이상 근속 후 지급을 원하거나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퇴직금 관리)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적립 관리한다.

  1.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은 1년 기본급(12개월 분)과 특별수당 및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의 1/12을 연 12회로 분할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급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2. 퇴직하는 월의 퇴직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 (퇴직금 계산)

  1. 퇴직 시 집행부의 검토에 의해 퇴직금 총액 20% 이내에서 퇴직특별보상금을 지급 할 수도 있다.
  2. 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11조 (지급 제한)

징계에 의해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1/2만 지급한다. 또한 학회의 재정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과 제반 경비를 퇴직금에서 우선 변제하고 지급한다.

제12조 (사망 퇴직)

사망의 경우 퇴직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의 순서로 계승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세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사정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이 세칙을 개폐할 수 있다

  1.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보험제도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2. 학회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이 세칙의 정상시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근로계약서)

직원, 사무국장, 집행부가 여기 서명하면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2008년 2월 27일 제정, 2010년 1월 19일 개정, 2012년 1월 19일 개정, 2014년 4월 11일 개정, 2014년 7월 23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

직원이름 서명일자 직원서명 사무국장 재무위원 총무위원 운영위원장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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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직원인사 세칙

제1조 (목적)

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이 세칙에 의한다.

제3조 (사령)

임용에 대해서는 취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 (임면권자)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제5조 (충원)

직원의 충원은 승진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없을 때는 신규로 채용한다.

제6조 (직원의 구분)

직원은 정규직과 임시직으로 나눈다.

제7조 (직원의 직위 및 직급)

직원의 직위 및 직급은 사무국장, 팀장, 대리, 사원으로 한다.

제8조 (채용 원칙)

직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채용 자격)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우선 채용한다.

  1. 신체건강하고 성격이 온순하며 용모와 태도가 단정한 자
  2. 가정환경이 원만하고, 본회에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
  3. 학회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공 지식이 풍부한자
  4. 기능직의 경우 관련 직종 자격증을 가진 자

제10조 (채용 금지자)

다음 각 호의 경력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병역기피자
  2. 법률에 의한 금치산자 및 그에 준하는 자
  3. 기타 직원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제11조 (전형 서류)

직원 채용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 이력서(명함판 사진 포함)
  2. 경력 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12조 (채용 시험)

채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한다.

  1. 서류전형 및 면접은 인사위원회가 수행한다.
  2. 인사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총무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3조 (임용 서류)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약서
  2. 신원및재정보증서
  3. 가족관계확인서
  4. 주민등록 등본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6. 건강진단서(종합병원 발행)
  7. 기타 필요한 서류

제14조 (수습기간 및 처우 등)

  1. 신규로 채용한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2. 수습기간에는 수습직원으로 발령하며, 그 급여는 급여 세칙에 정한 바를 따른다.
  3. 수습기간에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이 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4. 수습기간도 근속 연수에 포함한다.

제15조 (초임 책정)

수습기간을 거쳐 신규 임용된 자의 초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승진)

직원의 승진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승진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승진에 있어서 최소 승진 연수는 5년이다.

제17조 (인사 기록 서류 및 유지)

사무국장은 세칙 제11조와 제13조의 인사서류를 보관하고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징계)

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정한다.

  1. 본 학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학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3. 근무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면직: 직원의 신분을 제적하여 면직한다.
  2. 정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과 직무를 정지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10을 감한다.
  4. 견책: 운영위원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20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2005년 12월 9일 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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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술대회상 세칙

제1조 (설치 근거)

정관 제4조에 따라 여러 가지 학술대회상을 연례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제2조 (목적)

학회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회원들을 격려하며, 동시에 학생 회원들의 학술대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우수포스터상)

'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을,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포스터 논문을 제1저자로서 발표하고 참가한 회원 약간 명에게 시상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제4조 (참가상)

'학술대회 참가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최근 5년 내에 본 상을 수상하지 않았던 학생 회원 약간 명을 참가자 중에서 선정하여 시상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1. 당해 연도 학술대회에 논문을 다수 발표한 학생
  2. 학술대회 개최 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학생
  3. 최근 3년 내에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발표한 학생

제5조 (재정)

학술대회 운영경비에서 충당한다.

제6조 (수상자 선정)

학술대회 기간 중에 학술위원회가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0년 5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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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술상 세칙

제1조 (설치 근거)

정관 제4조의 사업으로 여러 가지 학술상을 연례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제2조 (사석상)

함경수 전임회장의 취지에 따라 젊은 과학자의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진작하고 나아가 생화학분자생물학 분야 리더로서의 발전을 고취시키고자 ‘사석상’을 시행하고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1. 후보자 자격: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정회원이며, 국내에서 이룩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신규 임용 10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 포상: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3. 후원: 함경수 전임회장
  4. 기념강연: 국제학술대회

제3조 (공우 네이처 어워즈)

생화학/분자생물학 분야에서 한국인 최초로 Nature에 논문을 출판하신 청산 심봉섭 교수의 업적을 기리고 EMM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우 네이처 어워즈’를 시행하고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1. 후보자격: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로 Nature 또는 Nature 자매지(그룹 1과 2로 구성되어 IF에 따라 매년 해당 리스트 변경됨)에 우수한 의생명과학분야의 논문을 교신저자로 발표한 한국인 과학자이며, 수상 후 1년 내 EMM에 Review 또는 Research 논문 투고를 약정한 자
  2. 포상:
    ① 1그룹 논문 발표자 1명 선정시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② 2그룹 논문 발표자 2명 선정시 – 상패 및 상금 500만원/인
  3. 후원: 공우네이처 어워즈 상금
  4. 기념강연: 국제학술대회

제4조 (청산상)

청산 심봉섭 교수의 탁월한 학문적 업적과 학회발전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산상’을 시행하고,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1. 후보자 자격:
    ① Molecular Medicine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가진 국내외 과학자
    ② EMM 학술지 발전에 기여한 기여도가 높은 국내외 과학자
  2. 포상: 상패 및 상금 500만원
  3. 후원: 주대명 전임회장
  4. 기념강연: 동계학술대회

제5조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을 시상하고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1. 후보자 자격: 학술적 업적이 뛰어나고 박사 학위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회원에게 수여한다.
  2. 포상: 상패 및 상금 500만원
  3. 후원: ㈜마크로젠

제6조 (동천 신진과학자상)

동천 한문희 전임회장의 뜻에 따라 본 학회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젊은 과학자에게 ‘동천 신진과학자상’울 수여하고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1. 후보자 자격: 최근 3년 내에 학회의 학술지(EMM 또는 BMB Reports)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만 45세 미만의 회원에게 수여한다.
  2. 포상: 상패 및 상금 100만원
  3. 재원: 동천기금
  4. 기념강연: 설악학술대회

제7조 (GH바이오-생명과학자상)

신진과학자의 연구활동을 격려하고 활동을 지원하고자 GH바이오와 본 상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1. 후보자 자격: 국내 기관 소속으로 임용된지 만 5년 이내의 신진 책임연구자 중 본 학회 정회원인 자
  2. 포상: 1000만원 상당의 유전자 변형마우스 제작
  3. 후원: GH바이오

제8조 (시미즈 차세대 리더상)

차세대 생명과학리더를 양성하고 연구활동 격려 및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마즈 차세대 리더상’을 시행한다.

  1. 후보자 자격: 국내 기관 소속의 바이오 분야 학생(학사, 석사, 박사과정) 또는 연구원 (단, 박사후 연구원은 박사학위 후 3년 이내인 자)
  2. 포상: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3. 후원: 주식회사 시마즈 사이언티픽 코리아

제9조 (Takara Award)

생명과학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격려하기 위하여 ‘Takara Award’를 시행한다.

  1. 후보자 자격: 본 학회 학생회원으로 2023년 3월 2일자 기준으로 학위 과정인자 (학사, 석사, 박사과정)
  2. 포상: 상패 및 상금 500만원
  3. 후원: 다카라코리아바이오메디칼(주)

제10조 (운봉 젊은 과학자상)

운봉 강현삼 전임회장의 뜻에 따라 젊은 과학자의 연구 역량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운봉 젊은 과학자상’을 시행한다.

  1. 후보자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본 학회 회원으로 생명과학분야의 석사, 박사과정의 대학원생 및 박사 후 연구원
    ② 지정된 5개의 분야에서 최근 2년간 국내 수행 발표 논문(게재승인포함)의 제1 저자
    ③ 본 학회의 정회원 추천을 받은 자
  2. 지원분야: 미생물학, 유전학, 생화학분자생물학, 발달세포생물학, 기타 (5개 분야)
  3. 포상: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제11조 (후보자 심사)

  1. 다음과 같이 포상별 담당 위원회를 두어 후보자를 심사한다.
    ① 포상위원회: 사석상, 청산상, 동천신진과학자상, 마크로젠여성과학자상, GH바이오-생명과학자상
    ② 학술위원회: 시마즈차세대리더상, Takara Award, 운봉 젊은과학자상(가칭)
    - 시마즈차세대리더상 및 Takara Award 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구두발표 심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③ EMM관리위원회: 공우네이처어워즈
  2. 상금 1000만원 이상의 포상은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 심사위원단 구성: 관련 위원회가 있는 경우, 위원장, 담당위원, 외부심사위원 2인 이상, 후원사 1인(후원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심사 결과: 심사경위와 사유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여 학회에 접수한다.
    - 외부심사위원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상자 선정)

  1. 수상자 인준: 심사위원단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선정한다.
  2. 수상 결과 공지: 상금 1000만원 이상의 포상은 수상자에 대한 선정 사유를 홈페이지 및 웹진에 게시한다. (대상: 동헌생화학상, 무사강연, 사석상, 일천분자의학상, 공우네이쳐상, 시마즈차세대리더상)

제13조 (시상식)

  1. 동헌생화학상, 무사강연, 사석상, 공우네이쳐상, 시마즈차세대리더상 시상식은 국제학술대회 일정 중 회장단 만찬(Presidential Dinner) 행사를 통해 수여한다.
  2. 기념 강연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세칙에 기재된 학술대회 일정 중 시행한다.
  3. 수상자 예우: 수상자 및 동반가족 1인의 1박 숙박(2인 1실, 조식포함)과 회장단 만찬(Presidential Dinner) 식사비, 수상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4. 시상식 운영에 대한 제반 비용은 포상기금을 사용한다.

제14조 (기타)

동헌생화학상, 무사강연, 일천분자의학상 같이 별도의 담당 위원회가 있는 경우, 수상자 선정에 대해 관련 규정을 따른다.

[2010년 5월 ??일 제정]

[본 개정 세칙 (제2조~제14조)은 2023년 2월 24일(제1차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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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술지상 세칙

제1조 (설치 근거)

정관 제4조에 따라 여러 가지 학술지상을 연례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제2조 (목적)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학술지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3조 (발표상)

최다발표 논문상’을, 최근 1년 동안에(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제일 많이(3편 이상) 연구책임 교신저자로서 게재한 회원에게 시상하고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4조 (인용상)

'최다인용 논문상'을, 최근 3년 동안에 SCI 및 SCIE 등재 저널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학회 학술지 논문을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회원에게 시상하고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 (재정)

학회 운영경비에서 충당한다.

제6조 (수상자 선정)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포상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7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0년 5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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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회장초청강연 세칙

제1조 (설치 근거 및 명칭)

정관 제4조의 사업으로 학회장초청강연(Presidential Lecture)을 설치한다.

제2조 (목적)

원로 학자들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연례학술대회에서 특별강연을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생화학/분자생물학의 학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사 자격)

연사는 정년퇴임을 하였거나 또는 정년퇴임을 앞둔 원로 학자를 회장이 선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4조 (재정)

사에게 수여하는 순금 10돈 메달 및 기타 경비는 회장과 운영위원회가 조달한다.

제5조 (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002년 5월 16일 제정, 2003년 11월 2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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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BMB Reports 논문심사 세칙

  1.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판정은 본 세칙에 따른다.
  2. 투고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BMB Reports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위원 3인의 선정을 의뢰한다. 심사위원 3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BMB Reports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3. BMB Reports 편집운영위원이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종합 판정한다.
  3. BMB Reports 편집위원장, 담당 편집위원, 편집운영위원 및 담당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명단이 저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BMB Reports 편집위원장, 담당 편집위원, 편집운영위원 및 담당 심사위원은 논문 내용 및 심사 내용을 저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보류” 및 “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6.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무수정 게재가”로 판정한다. 다만, 영문 교정만 필요한 논문은 “무수정 게재가”로 판정하되 English editor의 교정을 거친다.
  7.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다음의 한 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운영위원이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채택한다.
    1.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2.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결과의 해석과 고찰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3.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4.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8.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중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보류”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운영위원이 그 수정본을 채택하거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1. 논문 내용이 충분하기 위해 약간의 연구결과가 더 필요한 경우
    2. 논문 내용이 확실하기 위해 약간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9.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1.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2. 논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3.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4.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10.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논문 원고와 함께 본 학회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심사 의뢰 후 30일 이내에 본 학회 사무실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논문원고와 심사료를 즉시 본 학회 사무실로 반송하여야 한다.
  12. 해외 편집상임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경우는 위의 논문심사세칙에 준하여 해외 편집상임위원이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BMB Reports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981년 2월 9일 제정, 1984년 10월 12일 개정, 1987년 11월 12일 개정, 1991년 5월 3일 개정, 1995년 5월 11일 개정, 1996년 10월 1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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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BMB Reports 논문투고 세칙(Instructions to Authors)

Manuscripts should not contain the work that has been Reported in large part in a published paper or is contained in another manuscript that has been submitted or accep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in print or in electronic media. Preliminary Reports such as abstracts or posters at professional meetings are not considered as redundant or duplicate publications. The submission for publication should be approved by all the authors. Manuscripts may take the form of an Article or Minireview. Contributors will find information on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manuscripts in these Instructions to Authors. These Instructions are arranged as follows :

  1. General Information
  2. Preparation of Manuscript
  3. Preparation of Tables and Illustrations
  4. Preparation of Supplementary Material
  5. Chemical and Mathematical Usage, Abbreviations, and Symbols
  6. Ethics

Manuscripts that fail to conform to these guidelines may be returned to authors for revision before review.

General Information

  1. All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to the BMB Reports Web site at http://bmbReports.org. For submissions, you will need to upload Word file of the text of the manuscript (including title, key words, abbreviations, main text, and references) as a single word file. Upload your figures separately as .png, .gif, or .jpeg files. Tables should be uploaded as .doc or .xls files.
  2. The manuscript should be accompanied by a cover letter indicating the postal and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facsimile number of the corresponding author. In addition, written proof that permission to cite personal communications and preprints has been granted should be included if required.
  3. Manuscripts can be submitted as articles and minireviews. Articles may be submitted on a broad range of subjects of general interest to scientists in the field of biochemistry, molecular biology, and biomedical science. The length of the manuscripts should not exceed 4300 words including figure legend and references.
    The total number of figures and tables should not exceed four. Any figure larger than half a page will be counted as two figures.
  4. Minireviews should cover an aspect of biochemistry, molecular biology, and biomedical science that are topical and novel at the time of submission. The majority of minireviews are commissioned; however, noncommissioned articles may be considered at the editors' discretion. All minireviews, whether commissioned or not, undergo regular peer review. Reviews are intended to be succinct discussions dealing with a particular question of current interest. Minireviews should not exceed 6,000 words in length and 3 figures and/or tables in display must include abstracts of 200 words or fewer, and must have no more than 100 references.
  5. If a contributors does not return the revised manuscript to the editor within six weeks after the request for revision, the contribution will be considered withdrawn.
  6. Editors may send a manuscript to an English editor associated with the Society for language improvement prior to final acceptance.
  7. If a manuscript is declined, the author has the right of appeal, if it is believed that the editors have made an erroneous judgment. A letter should be sent to the Editor-in-Chief presenting the reasons why the editorial decision should be reconsidered.
  8. Accepted manuscripts will be published with the implicit understanding that the authors will pay the costs of publication including page charges. Illustrations, photographs, electron micrographs, color plates and other special illustrations will be reproduced at the author's expense at cost prices. Alteration in page proofs, other than correction of printer's errors, are not granted, except when the Editor allows addition of a brief note added in proofs at the author's expense. page proofs corrected by authors should be returned to the Editor by a designated date. Otherwise, the Editor reserves the right of proofreading.
  9. As a condition of publication, authors must transfer copyright, which shall be assigned to editorial office to BMB Reports. All authors must sign a copyright transfer form, or the signing author must obtain permission from any co-authors.

Preparation of Manuscript

  1. Manuscripts should be typed with double-spacing throughout, and preferably each sheet should have 25 to 28 lines of a maximum of 65 strokes, including references and figure legends. Separate sheets should be used for the following : (1) title page, (2) abstract, (3) text, (4) footnotes to the text, (5) acknowledgments, (6) references, (7) tables, (8) figure legends, (9) figures or other subsidiary matters. Manuscripts should be arranged in the order indicated above and all sheets should be numbered in succession, except figures, the title page being page 1.
  2. Latin words should be italicized (for example: in vitro, et al., per se). Authors should avoid using excessively long sentences and are also encouraged to have shorter paragraphs, for easy reading.
  3. A desirable plan for the organization of a paper is the following : (a) Abstract, (b) Introduction (c) Results, (d) Discussion, (e) Materials and Methods, (f) Acknowledgments (g) References. In some cases, presentation will be clearer and more effective if the author combines some of these sections.>
      ( ⅰ ) Title Page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items.
    • The form of the paper (Article) and the field under which the paper is to be reviewed.
    • The title should be informative and as short as is consistent with clarity. The numbering of parts in a series of papers is not permitted, but titles and subtitles may be used if necessary.
    • List full names of all authors. A footnote to an author, indicating a change of address, should be given on the title page using one of the following superscript: 1, 2, 3. The asterisk symbol *should be reserved for the author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 List the institutions in which the work was carried out. Identify the affiliations of all authors and their institutions, departments, or organizations by use of superscript lower case alphabets.
    • Provide a short running title of less than 50 characters.
    • The name, phone and fax number, complete postal and e-mail address of the person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sent.
      ( ⅱ ) Every paper must begin with a brief abstract (up to 150 words) presenting the plan, procedures, and significant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 abstract should be intelligible to the nonspecialists as well as the specialists in the field, and, hence, should avoid specialized terms and abbreviations. On the abstract page authors should supply about five keywords descriptive of the research carried out.
      ( ⅲ ) Introduction should state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and its relation to other works in the same field, but should not include an ext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 ⅳ ) Results may be presented in tables or figures, but many simple findings can be set forth directly in the text with no need for tables or figures. The Discussion should be concise and deal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In some cases combining Results and Discussion in a single section may give a clearer, more compact presentation.
      ( ⅴ ) Materials and Methods should be brief, but adequate for repetition of the work by a qualified operator. Refer to previously published procedures employed in the work by citation of both the original description and pertinent published modifications. Do not include extensive write-ups unless they present substantially new modifications. Manufacturers cited in the text should be styled, for example, as Sigma Chemical Co.
      ( ⅵ ) References should be numbered in one consecutive series. The reference should be marked with Arabic numbers in parenthesis in the body of the paper.
    • Granner, D. and Pilkis, S. (1990) The genes of hepatic glucose metabolism. J. Biol. Chem. 265, 10173-10176.
    • Goldberg, A. L. and Gaff, S. A. (1986) The selective degradation of abnormal proteins in bacteria; in Maximizing Gene Expression, Reznikoff, W. and Gold, L. (eds.), pp. 287-314, Butterworths, Burlington, USA.
    • Koh, Y. H., Yoon, S. and Park, J.-W. (1997) Lipid peroxidation product-mediated DNA damage and mutagenicity. J. Biochem. Mol. Biol. 30, 188-193.
    • Sambrook, J., Fritsch, E. F. and Maniatis, T. (1989) Molecular Cloning: A Laboratory Manual, 2nd ed.,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New York, USA .

Preparation of Tables and Illustrations

  1. Tabl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with Arabic numerals in order of appearance in the text. Type each table double-spaced on a separate page with a short descriptive title typed directly above and with essential footnotes below. Footnotes to tables should be identified with the italic superscript lower case (e.g., a, b, etc.), and placed at the bottom of the table.
  2. Figures should be approximately the same size as you would like them to appear in press. Please prepare and save your figures as .png, .gif, or ..jpeg (at least 300 dpi).
  3. Number figures consecutively with Arabic numerals. Please visit our Web site at http://bmbReports.org for detailed instructions on preparing electronic artwork.

Preparation of Supplementary Material

  1. BMB Reports now accepts electronic supplementary material to support and enhance your scientific research. Supplementary files offer additional possibilities for publishing supporting applications, movies, animation sequences, high-resolution images, background datasets, sound clips, and more.
  2. Supplementary files supplied will be published online alongside the electronic version of your article in BMB Reports Web products. To ensure that your submitted material is directly usable, please provide the data in one of our recommended file formats. Authors should submit the material in electronic format together with the article and supply a concise and descriptive caption for each file. Please note, however, that supplementary material will not appear in the printed journal. For more details, please see http://bmbReports.org

Chemical and Mathematical Usage, Abbreviations, and Symbols

Please visit our Web site at http://bmbReports.org for detailed instructions.

Ethics

When conducting scientific research using human tissue intended for publication in BMB Reports, authors should follow procedures that are in accordance with ethical standards as formulated in the Helsinki Declaration of 1975 (revised 1983). When conducting experiments on animals, authors should adhere to the local or national requirements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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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EMM 논문심사 세칙

제1조 (설치 근거 및 명칭)

EMM 편집위원회 세칙 제3조에 따라 본 세칙을 둔다.

제2조 (심사 및 채택)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세칙에 따른다.

제3조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위촉 받은 원고를 심사하여 심사요지를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해당 기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받은 원고를 편집위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종설(review)은 심사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불가”로 구분하며,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른다.
    • “무수정 게재”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게재한다.
    •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것을 편집위원이 확인한 후 게재한다.
    •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라 수정된 논문을 다시 심사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5.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심사요지에 밝힌다.
    • 연구 내용이 의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경우.
    • 독창성이 없는 내용이나 다른 연구 논문의 내용을 표절한 경우.
    • 연구의 목적이나 결과가 뚜렷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적으로 기술되지 아니한 경우.
  6. 심사위원 중 1명이 “게재 가능” 판정을, 다른 1명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이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참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과 해당 편집위원에 의해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다.
  7.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제출된 원고의 작성이 본 EMM 투고세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편집위원이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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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EMM 발행 세칙

제1조 (설치근거)

EMM 편집위원회 세칙 제3조에 따라 본 세칙을 둔다.

제2조 (발행횟수)

EMM은 연 1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월의 말일로 한다.

제3조 (논문투고 세칙)

논문 투고 방법 및 작성 요령은 별도로 규정하여 매회 발간되는 EMM에 게재하며, 이 세칙에 따라 작성된 원고만을 게재하도록 한다.

제4조 (논문게재 판정기준)

투고되는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만 게재될 수 있다.

  1. 실험의학 및 분자의학적 문제를 다룬다. (Experimental and molecular aspects of medical study)
  2. 내용이 독창적이다. (Originality of the study)
  3. 기술이 논리적이고 결론이 타당하다. (Logic and correctness of conclusion)
  4. 같은 분야의 연구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다. (Impact in the field)
  5. 기술이 명확하고 올바른 영어를 사용했다. (Clarity and brevity of description)
  6. 우리 잡지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Format of manuscript and quality of figures)

제5조 (편집절차)

편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투고자가 온라인 사이트,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투고한다.
  2. 편집운영위원이 접수 확인서를 투고자에게 즉시 발송한다.
  3. 접수된 원고가 본 EMM의 성격과 투고세칙에 맞는지 등을 편집운영위원이 검토한다.
  4. 편집운영위원이 편집위원 중 1인에게 원고의 복사본을 우송한다.
  5. 편집위원이 원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전공이 부합되는 2인의 심사위원(1인은 편집위원이 될 수 있음)에게 14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도록 심사를 의뢰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즉시 반송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심사위원에게 저자의 인적사항은 알리지 않는다.
  6. 심사위원은 심사 후 의견서를 편집운영위원에게 우송하여 통보한다.
  7. 편집운영위원이 심사위원, 편집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고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8. 편집운영위원의 최종 결정을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9. 게재여부를 저자에게 통보하면서, 논문심사의견 및 결정사항을 원고와 함께 저자에게 보낸다.
  10. 인쇄된 논문의 교정지가 저자에게 보내져서 교정 받되, 많은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금지한다.
  11. 책의 발간과 함께 별쇄 50부가 저자에게 발송되며, 저자는 소정의 논문게재료 및 별쇄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항목 및 기준)

심사결과는 (1) 무수정 게재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각 결과의 처리는 EMM 논문심사 세칙에 따른다.

제7조 (구독)

EMM 구독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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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EMM Editorial Policies and Practices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Guide for Auth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