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분자생물학회입니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교육의 진흥에 목적이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FAOBMB Education Committee의 Education Liaison Officer가 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교육관련 제반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학회 정관 제37조에 따라 국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학술의 국제교류 사업을 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IUBMB의 학회 대표(Delegate)가 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은 FAOBMB의 학회 대표(Delegate)가 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기금관련 제반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대부선은 금융기관으로 하며,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기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4조에 따라 동계학술대회(KSBMB-EMM Winter Conference, 이하 대회)를 개최하며, 정관 제37조에 따라 동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분자의학 관련 연구자들이 서로의 연구관심사 및 최신 연구동향을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친목을 돈독히 하여 연구협의와 협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대회의 목적이 있다.
2010년도 동계학술대회를 제1회로 하여 이후 매년 1회 겨울에 개최한다.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구체적인 주제는 매년 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본 규정은 대회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로 개정하며,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정관 제36조에 따라 동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동헌(東軒) 박기억 선생의 뜻에 따라 생화학 및 그 응용분야에서 창의적 연구업적을 쌓아 학문발전에 공헌한 정회원에게 ‘동헌생화학상’을 시상하여 회원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한국 생명과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금은 2,000만원으로 하며, ㈜디아이의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지급한다.
시상식 및 기념강연은 국제학술대회 중 시행하며, 세부 운영은 학술상 세칙 제13조를 따른다.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과 (주)디아이가 천거한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으로 보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 (제1조, 제3조, 제4조)은 2023년 2월 24일(제1차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36조에 따라 무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는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의 무사강연 운영위원회를 계승하며, 무사(無蓑) 이근배(李根培) 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학회 발전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연례학술대회에서 시행하는 ‘무사강연’을 조직하고 후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화학 분자생물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무사기금을 조성하고, 국제적 명성이 있는 국내연사 1명을 선정하며, 이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조달한다.
연사에게 금 10돈의 순금메달을 수여하고, 여비 및 숙식을 제공하며 그 비용은 무사기금과 과실금으로 충당한다.
시상식 및 기념강연은 국제학술대회 중 시행하며, 세부 운영은 학술상 세칙 제13조를 따른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정관 제4조에 따라 보문학술대회(Bomun Symposium, 이하 대회)를 개최하며, 정관 제37조에 따라 보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의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서로의 연구관심사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활발한 학술 및 정보교류를 통해 특정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그룹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1997년도 보문학술토론회를 제1회로 하여 이후 매년 1회 가을에 개최한다.
위원장과 학술자문위원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학술자문위원의 임기는 최대3년으로 한다. 단, 학술자문위원의 임기종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매년 주제는 학술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학술대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학술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분야는 의생명과학의 다양한 분야(종양생물학, 신경과학, 만성질환, 면역생화학 및 유전학 등) 중에서 특정 주제로 선정한다.
발표자는 자천 또는 타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정한다. 발표내용은 한국에서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서 문제점, 개선점, 추진방향 등을 토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참가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책임자급 정회원에 국한하며, 참가자는 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대회의 모든 경비는 위원회가 집행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본 규정은 대회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로 개정하며,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997년 5월 2일 제정, 2010년 5월 18일 개정, 2023년 11월 30일 개정]
정관 제5조에 따라 분과학회 및 지역분회(이하 분회)를 둔다.
학술 분야 또는 지역 학계의 학술 발전, 정보 교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분과학회 (KSBMB Chapter for **) 또는 **지역분회 (KSBMB ** Branch)라 한다.
설립, 유지, 해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조직 및 재정은 다음과 같다.
분회의 학회 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학회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분회는 본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의 분회 규정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도 있으며, 이사회가 분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산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산업체와의 교류 사업 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체와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체의 필요에 따라 학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한다.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13조에 따라 선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차기년도 임원 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확정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차기회장, 이사 및 감사의 후보는 최근 연속 10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정회원으로서 부회장, 운영위원장, 이사, 감사, 위원장, 분과학회장, 지역분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역임 중이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회원 또는 대의원이라 함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에 정한 자격을 갖춘 회원을 의미한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 (제8조)은 2018년 12월 5일 (제3차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4조에 따라 설악학술대회(Sorak Conference, 이하 대회)를 개최하며, 정관 제37조에 따라 설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대회의 명칭은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제00회 설악학술대회 (Sorak Conference '00)"로 한다.
연구책임자급 정회원들이 서로의 연구관심사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서로의 친목을 돈독히 하여, 연구협의와 협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대회의 목적이 있다.
1988년도 설악학술토론회를 제1회로 하여 이후 매년 1회 여름에 개최한다.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주제는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및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관련된 기초 및 임상연구로 한다.
발표자는 자천 또는 타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선정하며, 발표내용은 한국에서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서 문제점, 개선점, 추진방향 등을 토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토론 시간이 발표 시간보다 짧지 않아야 한다.
참가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책임자급인 정회원에 국한하며, 참가자는 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대회의 모든 경비는 위원회가 집행하며, 잉여금 발생시 운영위원회 경상회계로 전입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본 규정은 대회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로 개정하며,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KSBMB News(소식지)와 KSBMB Webzine(웹진)의 발간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상호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웹진과 소식지의 원고 수집,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룬다.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위촉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웹진과 회원소식 관련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KSBMB Webzine(웹진)은 연 4회, 1월, 4월, 8월, 12월 말에 발행하며, 그 이외 달은 회원소식을 발행한다.
웹진 12월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스타일 (표지, 머리 페이지와 내용, 글자, 문단, 표, 그림 등의 모양)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행한다.
웹진의 총설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웹진 총설 투고 세칙에 맞게 투고한 것을 게재하며, 그 세칙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총설의 게재, 기사의 수집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실무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정관 제3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Executive Board, 이하 위원회)를 둔다.
정관 제4조 사업의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위원장은 선거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제위원회 위원장, 분과학회장, 지역분회장 등을 포함하는 확대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과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각종 사업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관련 문제들을 다루는 데 목적이 있다.
임무는 다음의 내용과 같다.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윤리문제 및 회원관련 제반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36조에 따라 일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일천(一泉) 이기녕(李基寧) 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학회 발전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천분자의학상’을 제정하여 생화학분자생물학을 통한 의과학의 학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1천만원(또는 미화 1만달러)을 수여하며, 국제학술대회에서 시상식 및 기념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와 수상자의 사정에 따라 상금의 규모와 예우가 이와 다를 수 있다.
상금과 시상 경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는 일천기금 및 과실금과 서울대학교 일천유전체의학연구소의 당해 연도 출연금으로 운영한다.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정관 제36조에 따라 차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차기년도 학술 진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차기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차기운영관련 제반실무를 집행하며,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36조에 따라 차차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차차기년도 학술 진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이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차차기 운영 관련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소위원회 또는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학술활동에 관한 회원들의 의사를 학회의 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학회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둔다.
1948년에 창립된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와 1967년에 창립된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의 오랜 역사를 관리하여 두 학회의 역사를 계승한 기록을 후대에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무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주어진 임무를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학회사 편찬 및 회원관련 제반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정보화 사업 및 홍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35조에 따라 BMB Reports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BMB Reports 의 Scientific Citation Index 등재유지 및 impact factor 향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위촉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Scientific Citation Index 등재유지 및 impact factor 향상에 관련된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정관 제34조에 따라 BMB Reports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이하 위원회)를 둔다.
본 학회의 영문학술지이며,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로부터 계승된 BMB Reports의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MB Reports를 정기적으로 매월 말일 발행 (1월 31일, 2월 28일(윤일이 있는 해는 29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하기 위하여 학술지의 운영 및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단, 논문의 투고 및 심사, BMB Reports의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Editor-in-Chief(위원장), Managing Editor, Manuscript Editor, Review Editor, Editor, Advisory editorial board,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Editor-in-Chief(위원장), Managing Editor, Manuscript Editor, Review Editor, Editor, Advisory board 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실무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ditor-in-Chief(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Editor-in-Chief(위원장) 유고시에는 Managing Editor 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BMB Reports 편집운영위원은 Editor-in-Chief(위원장) 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Editor-in-Chief(위원장) 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세계적인 석학들로 구성하는 편집자문위원회(Editorial Advisory Board)를 둘 수 있다. 그 위원은 Editor-in-Chief(위원장) 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Editor-in-Chief(위원장) 와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은 Editor-in-Chief(위원장) 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논문투고 세칙(Instructions to Authors)을 별도로 정하여 BMB Reports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세칙에 맞지 않은 논문은 Editor-in-Chief(위원장) 이나 Managing Editor 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논문심사 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정관 제35조에 따라 EMM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EMM의 Scientific Citation Index 등재 유지 및 impact factor 향상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한다.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위촉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Scientific Citation Index 유지 및 impact factor 향상에 관련된 제반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정관 제35조에 따라 EMM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이하 위원회)를 둔다.
본 학회의 영문학술지이며,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에서 계승된 EMM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MM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운영,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단, 논문의 투고 및 심사, EMM의 발행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위원장, 실무위원, 해외편집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해외편집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위촉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를 매년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 EMM 논문심사 세칙 또는 EMM 발행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의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의학과 연계된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의 진흥에 목적이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관련 제반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36조에 따라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바이오 분야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활동에 목적이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