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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소식

2018년도 바이오 분야 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 (8/10까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18-08-01
  • 조회수

    2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바이오 분야 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

 

1. 포상 개요

□ 목적 : 바이오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 포상함으로서 그간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바이오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대국민 인식제고를 통해 바이오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포상훈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 포상규모 : 개인표창 7명 

□​ 포상시기 : 18.10.25. (바이오미래포럼 개최 시 수여예정)

 

2. 추천 대상 및 기준

□​ 추천대상

○ 바이오 연구분야 :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뛰어난 학술연구 성과로 바이오 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 바이오 정책분야 : 바이오 분야 국가 R&D 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바이오 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 바이오 산업분야 : 신기술개발로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등 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 추천기준

 ○ 자격기준 (포상추천일 기준)

-  바이오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공무원인 경우 경력 3년 이상, 해당 공적분야 실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은 자

- 바이오 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구체적 객관적 공적이 입증된 자

- 바이오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아 국가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자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자

 

□​ 추천제한

 ○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측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 국민표창 추천 제한

-  (재표창 기간) 추천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범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 아래에 해당되는 자

 

 표창대상

확인내용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공무원 표창 추천 제한

- (재표창 기간)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아니한 자

※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범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수,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3.​​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김가영 (02-2110-2396)

 

□​ ​제출일 : 8/10(금)까 18:00 까지

 우리 학회의 학회장 추천을 희망하시는 분은 관련서류를 7/31까지 ksbmb1@ksbmb.or.kr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천여부 심의 후 최종 결정됩니다.

□​ ​제출방법 : 전자문서 공문 제출 원칙 단, 전자문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제출가능하며 관련 자료 이메일 송부

※ 전자문서 제출시 붙임파일의 용량이 클 경우 붙임은 e-mail로 제출
※ 우편 접수시 관련 서류 일체를 e-mail로 송부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제출
※ 제출처 : kgy5253@korea.kr (02-2110-2396)
   (우편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 제출서류 :

- 장관표창 대상자 명부 1부 [서식 1]

- 공적 조서 1부 [서식 2]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 3]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공무원만 해당) [서식 4]

- 인사기록카드 1부 (일반국민)

* 각 기업 및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원본 대조필'을 날인한 사본을 제출

- 기관추천서 1부 (협회/학회 등에서 타기관 대상자 추천시) [서식 5]

- 기타 공적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세부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