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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LMO 연구기관(시설)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작성일자
2020-04-13조회수
320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예정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LMO법 및 설치운영 기준 등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위하여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개 요
가. 사 업 명 : 2020년 LMO 연구기관(시설)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나. 사업 목적 : LMO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을 통해 LMO 연구시설 신고 시 애로점 해소와 기관 이행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자발적인 안전관리 능력 강화
다. 컨설팅 대상 :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설치 예정 기관·시설 中 20곳 내외
라. 주요 내용 : 기관 이행사항과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이행 방법 상세 안내
마. 컨설팅 방법 : 안전본부 및 전문가 2~3인 현장 방문
바. 신청 기간 : 4월~10월 수시 접수
사. 신청 방법 : 기관의 생물안전관리책임·관리자(예정)가 신청서 1부 [붙임1] 작성 후 E-mail 송부
※ 신청서 접수 후 상세일정 조율
※ 선착순 모집(모집 마감 시 조기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