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생화학분자생물학회입니다.


관련기관소식

[질병관리본부]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의 고위험병원체 지정에 따른 안전관리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15-09-01
  • 조회수

    188

질병관리본부에서 최근 유행한 메르스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위험병원체로 지정하여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52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첨부한 공문 및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 이지영, 043-719-8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