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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25년 찾아가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컨설팅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5-03-24 08:18
  • 조회수

    31

2025년
찾아가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컨설팅 안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신고 예정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및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현장
수요 중심의 LMO법·제도 및 설치·운영 기준 이행사항 자문을 위해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 연구시설 신고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Fast-Track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신고 예정 기관의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ㅇ 대 상 :
ㅇ 기 간 :

ㅇ 내 용 :
ㅇ 방 법 :
ㅇ 비 용 :
ㅇ 신 청 :
ㅇ 문  처 :
LMO 연구시설 신고 예정 및 운영 기관 등
(신청) '25년 2~10월 (운영) ~'25년 12월
※ 기관 접수 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연구현장 수요중심의 LMO 안전관리 이행방안 자문
신청 기관·연구시설 현장 방문
무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대표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온라인 접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검사팀 이정선 연구원 (☎ 043-240-6424)
                      ※
'25년 LMO 연구시설 현장점검 대상 기관은 컨설팅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기관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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