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분자생물학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5/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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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작성일자
2026-05-16 14:37조회수
71[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다음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 받아 안내드립니다. 관심있으신 회원님의 지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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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2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위원의 위촉 기간이 2026.7.14.자로 임기만료됨에 따라,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귀 기관 및 단체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적임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위원 추천 시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수도권 위원 및 청년위원 참여 목표율(여성위원 40% 이상, 비수도권 위원 50% 이상, 청년위원 20% 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 전문가 중 학계 인사 외에 임상·진단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니 추천 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병리, 혈액종양, 자궁경부암, 뇌종양,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혈액학, 위암, 대장암 등
- 대상: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회원으로 2026년도 회비납부 정회원
- 학회 추천 서류 마감: 2026년 5월 26일(화)까지
- 제출처: ksbmb1@ksbmb.or.kr
- 제출서류: 첨부파일 2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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