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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26년 찾아가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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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자

    2026-02-03 08:57
  • 조회수

    38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신고 예정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및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현장에 필요한 사항 중점으로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컨설팅은 연구자·관리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LMO 법·제도 및 시설 설치·운영기준 이행 방법을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아울러, 신규 연구시설 신고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Fast-Track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ㅇ 대 상 : LMO 연구시설 신고 예정 및 운영 기관(기업, 대학, 병원, 중고등학교 등)

ㅇ 기 간 : '26년 1월 ~ 12월 (접수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예정)

ㅇ 내 용 : LMO법·제도 및 설치·운영 기준 상세 이행방안

① 시설, 수입, 수출 등 신고 절차 관련 전반

② LMO 연구시설 등급 및 종류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 (등급) 1·2등급 / (종류) 일반, 대량배양, 동물, 식물, 어류 등

③ 연구현황, 시설 운영 목적 등 맞춤 안전관리 방법

  ※ (연구 현황) 기초연구, 전임상 단계, 임상 준비 단계 등 / (운영 목적) 개방형 연구실, 과학 실습실 등

ㅇ 방 법 : 신청 기관·시설 현장 방문

ㅇ 비 용 : 무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ㅇ 신 청 : LMO 점검시스템 이용하여 대표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접수

ㅇ 문 의 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검사팀 이정선 연구원 (☎ 043-240-6424)

 

※ '26년 LMO 연구시설 현장점검 대상 기관은 컨설팅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4월 중 대상기관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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