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18-08-03 17:08
  • 조회수

    1071

대상: 대한의사협회 의사면허 소지 회원

 

의료법령 및 연수교육 업무지침에 의해 의사면허신고를 위해 의료인은 3년마다 매년 의료인 보수교육 8평점을 이수해야하며, 면허신고 기간내 보수교육 총 3년 24평점 중 의료법령 및 의료윤리와 관련된 필수과목을 2평점 이상을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 필수과목 이수 평점: 3년간 2평점 (2시간)

- 의사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을 이수 (모든 의사 연간 8평점 이수)

- '19년 의사면허신고 대상자부터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연수교육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

 

나. 필수과목

- 의료윤리, 의료법령, 의료감염관리, 의약품부작용 사례, 의료분쟁 사례 등

- 대한의사협회 인정 필수교육 수강시 필수평점 인정 (실제 교육시간 참석할 시 1평점 인정)

*시도의사회, 각 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100개 산하단체 필수교육기관 인정

 

다. 필수과목 이수방법

1) 사이버 연수(edu.kma.org): 28개 강좌 운영 중 (직전년도 회비납부시 무료 수강)

2) 오프라인 연수교육: KMA 교육센터 (edu.kma.org) 연수교육 일정 페이지에서 필수교육 표기된 교육 인정. 교육기관에서 필수평점 표기 강좌 수강 (일반평점과 별도 운영)

 

관련 문의: 대한의사협회 학술회원국 김은경 주임, 02-6350-6565, albern@naver.com